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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영업 골프장, 조건부 등록 승인
도내 한 골프장이 영업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당 골프장이 강원도로부터 조건부 등록을 받고 합법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본사 보도 이후, 해당 골프장이 강원도에 조건부 등록을 신청해, 지난주 현장실사를 벌인 결과, 골프장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오늘 자로 해당 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사용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보도한 해당 골프장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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