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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발행위 '사전 심의제' 도입
원주시가 까다로운 개발행위 허가 절차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 민원인은 정식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 설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엔 사전절차 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이미 완료된 건축 설계를 수정하게 되는 등의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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