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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 구조조정 법원이 제동
강릉원주대가 추진하던 학사 구조조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릉원주대 교수회는 오늘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등이 낸 강릉캠퍼스 이전에 관한 학칙개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원주에서 강릉으로 이전하려던 패션디자인학과에 국한된 것으로, 법원에 제기한 입학정원 조정계획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는 해당 학과의 학생모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릉원주대는 이미 수시가 마감된 상태에서 내려진 법원 결정으로 입시에 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즉각 항고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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