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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 불법유통 도내 점포 90곳 적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점포가 도내에서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변칙유통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점포 90곳은 시장 밖에 있는 점포에서 거래를 하거나 한 점포에 대표자를 중복으로 등록한 사실이 적발돼 가맹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불법 유통한 점포와 상인조직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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