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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옛땅 45만5천㎡ 반환 소송 제기
2013-09-2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영월군은 현재 경북 봉화군 소유인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와 내덕리 일대 8필지 45만 5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지난달 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봉화군에 귀속됐던 이 땅은 2년 뒤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시 영월군에 편입됐지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돼 현재까지 봉화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봉화군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땅을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봉화군에 귀속됐던 이 땅은 2년 뒤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시 영월군에 편입됐지만,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돼 현재까지 봉화군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봉화군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땅을 관리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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