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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동양시멘트 회생절차 이송
2013-10-0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제4민사부는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사건이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직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고, 회생절차에 필요한 1억 2천500만원에 대한 비용 예납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사건이 4개 계열 회사들과 별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면 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접수된 직후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고, 회생절차에 필요한 1억 2천500만원에 대한 비용 예납도 결정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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