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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성폭행한 30대 아들 항소심도 중형
2013-10-0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20여년간 헤어져 지내다 3년 전 다시 만난 친모를 성폭행한 패륜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3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어머니 52살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월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친어머니를 성폭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8월 30일 충남 아산에 있는 어머니 52살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월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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