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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과도한 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니라는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해직 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결정한 것은 6만여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병희 교육감은 "전교조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든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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