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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차로 친 살인혐의..항소심도 단순 교통사고 인정
2013-11-06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고의적 살인이냐, 단순 교통사고냐'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인 벌인 '20대 여자친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단순 교통사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박씨가 낸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된 점은 있으나 이를 살인으로 판단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5분쯤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친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박씨가 낸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된 점은 있으나 이를 살인으로 판단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 15분쯤 춘천시 동면의 한 도로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뒤 차에서 내린 여자친구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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