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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가족 실종.."사전등록제가 해법" R
2013-11-07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앵커]
가족이 실종됐는데, 찾지 못하는 것 만큼, 끔직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이 5명 중 1명 꼴로 많았습니다./
특히, 자기 방어에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의 실종 대책이 절실한데요.
이를 위해, 경찰이 실종됐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달 12일, 춘천시 사북면의 한 요양시설에서 치매를 앓는 78살 박모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매일 수색을 계속했지만, 실종 한 달이 다 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건수는 매년 9백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아동과 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기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만 해보면 가족정보가 뜨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힘든 실종자가 발견되도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신질환 장애인, 치매 질환자고,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당황해서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제를 통해서 가족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시행 1년이 넘도록 도내 전체 대상자 30만여명 가운데 19.4%인, 5만 8천여명만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자 10명 중 9명이 아동일 정도로, 아동 등록률은 높은데,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는 모두 6백여건에 불과합니다.
장애 복지시설의 경우 경찰이 방문해 독려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기다리면서도 많이 마음 졸이는데, 어디서든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찰은 신체와 가족정보 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자 가족 스스로 사전등록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변경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가족이 실종됐는데, 찾지 못하는 것 만큼, 끔직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이 5명 중 1명 꼴로 많았습니다./
특히, 자기 방어에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의 실종 대책이 절실한데요.
이를 위해, 경찰이 실종됐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달 12일, 춘천시 사북면의 한 요양시설에서 치매를 앓는 78살 박모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매일 수색을 계속했지만, 실종 한 달이 다 되도록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건수는 매년 9백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아동과 장애인 등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지문과 얼굴 사진 등을 기록해 놓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만 해보면 가족정보가 뜨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 힘든 실종자가 발견되도 가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신질환 장애인, 치매 질환자고,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당황해서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제를 통해서 가족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시행 1년이 넘도록 도내 전체 대상자 30만여명 가운데 19.4%인, 5만 8천여명만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자 10명 중 9명이 아동일 정도로, 아동 등록률은 높은데, 장애인과 치매 질환자는 모두 6백여건에 불과합니다.
장애 복지시설의 경우 경찰이 방문해 독려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까지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인터뷰]
"기다리면서도 많이 마음 졸이는데, 어디서든 발견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찰은 신체와 가족정보 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자 가족 스스로 사전등록제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변경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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