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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주도 전공노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2013-11-08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공노 간부에게 항소심 법원도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집회장소를 벗어나 이동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조직실장 김모씨가 낸 항소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오후 '김중남 중앙위원장의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중 허가 장소인 강원도청 앞 소공원을 벗어나 도청 본관 진입을 저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집회장소를 벗어나 이동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조직실장 김모씨가 낸 항소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4일 오후 '김중남 중앙위원장의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중 허가 장소인 강원도청 앞 소공원을 벗어나 도청 본관 진입을 저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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