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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산지 둔갑 판매 식품사범 징역형 선고
2013-11-2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닭갈비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60대 축산물 가공업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6살 이모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닭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6살 이모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산 닭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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