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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유기 50대 항소 기각
2013-11-23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50살 H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14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도 실종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비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씨는 지난 3월 동거녀가 마을에 들어서는 장례식장 보상금으로 80만원을 몰래 받았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14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도 실종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을 비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H씨는 지난 3월 동거녀가 마을에 들어서는 장례식장 보상금으로 80만원을 몰래 받았다며 수차례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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