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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제도 시범운영
2013-11-23
김채영 기자 [ kimkija@g1tv.co.kr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 제도가 시범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3월까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의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을 1명씩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인권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시정을 권고하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해 활동 사항을 평가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내년 3월까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의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을 1명씩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옴부즈맨은 인권보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시정을 권고하고,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해 활동 사항을 평가하게 됩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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