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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개구리 불법 포획 적발 '물의'
현직 경찰관이 야생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다 밀렵감시단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30분쯤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의 한 계곡에서 야생 개구리를 포획하던 서울 청량리경찰서 소속 49살 지모 경위가 밀렵감시단원들에게 적발됐습니다.

지 경위는 형제들과 고향집에 놀러왔다가 지렛대와 족대 등을 이용해, 야생 개구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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