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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내년 6.4 지선 위장전입 단속
2013-12-07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들이 위장 전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내 시.군은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센터 등에서 사전 안내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이 의심되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혐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내 시.군은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민센터 등에서 사전 안내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위장 전입이 의심되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뒤, 혐의가 있을 경우 선관위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위장 전입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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