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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두고 다닌 성범죄자 실형 선고
2013-12-1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두고 다닌 성범죄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1년 성폭력 혐의로 수감한 뒤 출소해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7차례에 걸쳐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신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11년 성폭력 혐의로 수감한 뒤 출소해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7차례에 걸쳐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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