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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불법 수령 건설회사 대표 무더기 적발
급여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건설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년여 동안 단기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수법으로 급여 대장 등을 조작해, 고용유지 지원금 4천만원을 받은 모 건설회사 대표 52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수령한 금액은 모두 4억 5천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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