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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신고 오해 이웃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절도 사실을 고발한 것으로 오해해 이웃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8살 김모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방법도 잔인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절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김씨는 고발한 사람이 이웃 68살 임모씨라는 소문을 듣고, 지난 5월 임씨를 칮아가 흉기 등으로 때린 뒤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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