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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광준 춘천시장 선거법 위반 R
2013-12-19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앵커]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도내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건데,
이에대해 이광준 시장은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했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터]
이광준 춘천시장이 최근 도내 대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자신이 내년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자신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이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며 "친구들의 휴대폰 번호나 메일주소를 알려달라"는 당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첨부된 파일에는 자신의 약력과 업무추진 능력,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주요 실적을 A4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광준 시장은 해당 이메일을 춘천시청의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80명의 대학생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에 출마하려는 현직 자치단체장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이광준 시장은 사전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메일 발송과 관련해 문의를 했고,
선관위로부터 대행업체를 통해서 발송하지 않고 본인이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질의를 한 상태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억울하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선관위는 이 시장이 의도를 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죠. 시장이니까 당연히 사직을 하고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이미 사직할 거니까 사직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은 부정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도내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건데,
이에대해 이광준 시장은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문의했는데, 선관위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터]
이광준 춘천시장이 최근 도내 대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자신이 내년에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자신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본인이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며 "친구들의 휴대폰 번호나 메일주소를 알려달라"는 당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첨부된 파일에는 자신의 약력과 업무추진 능력,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주요 실적을 A4용지 4페이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광준 시장은 해당 이메일을 춘천시청의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80명의 대학생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에 출마하려는 현직 자치단체장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대해 이광준 시장은 사전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메일 발송과 관련해 문의를 했고,
선관위로부터 대행업체를 통해서 발송하지 않고 본인이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질의를 한 상태에서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 억울하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선관위는 이 시장이 의도를 가지고 선거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 범위에 대해 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죠. 시장이니까 당연히 사직을 하고 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이미 사직할 거니까 사직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은 부정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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