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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자신이 빌려준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과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2층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A씨가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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