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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때문에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2014-01-0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자신이 빌려준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과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2층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A씨가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던 점과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1시쯤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2층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살 A씨가 5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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