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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부풀린 건설업자 징역형.벌금 7억원
춘천지법 제2 형사부는 공사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억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도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매출.매입 세급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시공 능력과 공사 실적이 높게 평가돼야 거액의 공사에 입찰해 수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57억원 규모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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