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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관리.책임 강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예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를 늘리고, 공공의료 또는 병원경영 전문가 1명 이상이 이사회에 들어가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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