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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콘도 안전기준 '이상무?' R
[앵커]
최근 도내 리조트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시설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2층 이상의 건물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건물이 수두룩한데, 처벌은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17일 새벽 홍천의 한 리조트 콘도 17층에서 30대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건물 아래 화단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엔 같은 리조트 내 콘도 7층에서 6살과 4살 난 남매가 추락해, 6살 배기 누나 한모양이 숨졌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애 둘 떨어졌죠. 또 둘 떨어졌죠. (지난 9월에) 한 명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수로는 5명이잖아요."

지난해 3월, 충남 보령의 한 콘도에서도 대학 MT를 갔던 신입생이 추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매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규정 문제가 대두되는 이윱니다.



"시설 관계자들은 준공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하지만, 관련법 개정 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시설이 적지 않아 보완이 필요합니다"

취재팀이 최근 사망사고가 난 콘도 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재봤더니, 110cm로 키가 큰 어른의 허리춤 정도였습니다.

2005년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난간을 120cm까지 높여야 하지만, 개정 10년 전 지어진 이 건물은 법망을 빠져나간 겁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난 바로 옆 건물도 개정 8개월 전에 들어서, 난간 높이가 이전과 현재 규정 사이인 115cm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이런 법 사각지대의 건물은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인터뷰]
"성인들이 술먹고 장난치다가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한 거 같아요 난간이."

도내 9개 리조트 내 콘도의 난간 높이를 확인한 결과, 단 2곳만이 125cm 이상이었습니다.
G1뉴스 김채영입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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