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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 법정구속
2014-01-23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사기와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공무원 57살 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벌금 천 5백만원과 추징금 668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조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관급 자재를 빼돌려 자신의 집을 짓는데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사기와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공무원 57살 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벌금 천 5백만원과 추징금 668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조씨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관급 자재를 빼돌려 자신의 집을 짓는데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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