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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8천만원
2014-01-2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 후보당 12억 8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은 원주시가 1억 9천 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천군과 양구군이 1억 800만원으로 가장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은 원주시가 1억 9천 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천군과 양구군이 1억 800만원으로 가장 적게 책정됐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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