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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로 음식제공한 철원군의원 6명 벌금형
2014-01-24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해 선거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원군의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정동화 의장과 박성호 부의장, 이양수 군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정만식, 김종수, 강경숙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기부행위가 수회에 걸쳐 이뤄져 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의원 7명 가운데 정 의장 등 6명은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간담회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8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정동화 의장과 박성호 부의장, 이양수 군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정만식, 김종수, 강경숙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기부행위가 수회에 걸쳐 이뤄져 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의원 7명 가운데 정 의장 등 6명은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간담회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80만원에서 3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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