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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천 하수관 불법 관리 '무혐의' 처분
춘천 도심 침수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민들이 이광준 전 춘천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춘천지검은 지난해 춘천 효자동 일대 침수 피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의 하수도법 위반과 직무 유기,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효자동과 운교동 일대 침수 피해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심 침수 피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전 시장을 하수관 불법 관리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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