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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농작물->인명 '확대'
2014-02-11
김근성 기자 [ root@g1tv.co.kr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가 기존 농작물에서 인명 피해까지 확대됩니다.
도내 시.군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과 관련한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작물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 피해 발생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도내 시.군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과 관련한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작물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 피해 발생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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