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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농작물->인명 '확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가 기존 농작물에서 인명 피해까지 확대됩니다.

도내 시.군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과 관련한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작물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 조례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 피해 발생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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