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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도시가스 공급 확대 조례 추진
삼척시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수요자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의 50%,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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