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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위해 택배비 3억원 지원
2014-02-25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강원도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농민이나 영동조합법인이며, 시군이나 읍면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예산은 3억원이며, 건당 최대 5천원을 지급해 개인은 50만원까지 단체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농민이나 영동조합법인이며, 시군이나 읍면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예산은 3억원이며, 건당 최대 5천원을 지급해 개인은 50만원까지 단체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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