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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보상 '불만' R
[앵커]
정부의 폭설피해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도 관심산데요,

하지만,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데다, 일부 시설은 아예 보상에서 제외돼 지역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물류 창고가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천정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 상당수가 파손된데다, 눈 녹은 물이 스며들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통신 케이블도 파손돼, 이곳에서만 피해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류창고를 비롯한 상업시설의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연재난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가나 공장 등 상업시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무허가 시설이나 보험에 가입된 농가도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와 공식 집계된 피해액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현재까지 피해액은 275억원으로 조사됐지만, 피해 집계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최명희 강릉시장"

이처럼 피해조사 대상이 한정되면서 영동지역 시.군의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강릉시는 이에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의 하향 조정과 재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동해안 폭설피해 현지조사를 내일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안으로 복구계획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입니다.
G1뉴스 이종웁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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