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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농지.임야 캠핑장 불법 조성 22명 적발
농지와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춘천지검 형사2부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캠핑장을 조성해 운영한 혐의로 55살 A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캠핑장 운영자 19명은 불법 조성한 캠핑장 면적에 따라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홍천군 홍천강 인근의 2만 2천여㎡의 농지와 임야에 허가없이 불법으로 캠핑장을 조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캠핑장 운영자들은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뒤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캠핑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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