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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제 '미흡' R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미용실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이른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건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유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먹자골목.

대부분 옥외가격표시 대상 업소인데, 가격표시가 없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못 들어보셨어요?) 아, 그거 다 해야되는 거예요? (대상업소드라구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단속같은 건 안 나왔어요?) 어 아직 한번도.."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150㎡ 이상의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5개 품목 이상의 가격을 건물 밖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 기관에선 100% 이행되고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작년에 연말까지 점검을 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미용업소가 100%, 시, 군에서도 다 받았지만 게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또 가격을 내걸었지만, 표시 제외품목이 버젓이 들어 있거나, 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브릿지▶
"옥외가격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애매한 규정과 단속 탓에 제도를 시행하는 본연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뒤늦게 이달부터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지는 미지숩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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