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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농가, 가축재해보험금 32억원 지급
2014-03-14
진기주 기자 [ jinkijoo@g1tv.co.kr ]
지난달 영동지방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32개 농가에 보험금 32억원이 지급됩니다.
강원도는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은 최대 10억여 원으로 최고 한도가 5천만원인 재난 지원금보다 21.6배 높다며, 최근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부담하며, 나머지 50% 중 30%는 도비, 20%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강원도는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은 최대 10억여 원으로 최고 한도가 5천만원인 재난 지원금보다 21.6배 높다며, 최근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부담하며, 나머지 50% 중 30%는 도비, 20%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진기주 기자 jinkijoo@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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