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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 "구멍 숭숭" R
[앵커]
버려지는 유기견을 줄여보고자, 집에서 기르는 개의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등록 방식과 대상지에 헛점이 많아 도입 취지를 전혀 못살리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김영란 할머니의 반려견 삼순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난해 초, 할머니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가 담긴 전자칩을 삼순이 몸속에 심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이처럼 동물의 몸속에 전자칩을 심거나, 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반려견은 모두 만 5천여 마리.

[인터뷰]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건 떨어지면 그만이잖아, 목걸이야 누가 잘라버리면 그만인데, 이 속에 넣은 건 평생을 가져갈거 아니야 그래서 한 거지."

칩 내장 목걸이 방식으로 등록한 개의 경우, 목걸이가 없으면 길을 잃거나 주인이 내다버려도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인구 10만명 미만의 도시는 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 제도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도내의 경우,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올해부터는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도, 단속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속을 집집마다 할수도 없고, 하게되면 공공장소에서 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단속계획은 없어요."

이러다보니, 지난해 도내에서 버려진 반려견 3천여 마리 가운데,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채 1%도 안됩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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