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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자사업 잇단 파열음..사업자와 마찰
2014-03-2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속초시가 유치한 각종 민자 사업들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속초 대포항과 청초호 요트마리나 사업자는 호소문을 통해, "속초시가 청초호 요트마리나 사업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37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초시로부터 대포항 접안구역 면적 조정과 정박시설 일부를 다른 유람선 회사에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해당 부지가 건축 제한지역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다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대포항 아울렛 사업자도 속초시가 해양수산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자, 속초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속초시의 각종 민자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속초 대포항과 청초호 요트마리나 사업자는 호소문을 통해, "속초시가 청초호 요트마리나 사업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37억원에 부지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초시로부터 대포항 접안구역 면적 조정과 정박시설 일부를 다른 유람선 회사에 제공하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속초시는 "해당 부지가 건축 제한지역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다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대포항 아울렛 사업자도 속초시가 해양수산부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자, 속초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속초시의 각종 민자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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