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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 가게 방화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는 재결합을 거부한 전 동거녀의 가게에 불을 질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점으로 미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전 동거녀가 운영하는 홍천의 한 술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히고,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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