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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10년간 써놓고..." R
2014-04-02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앵커]
10년 넘게 남의 땅을 써놓고 임대료를 한 푼도 못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춘천시 얘기인데, 개인 땅에 도로를 내놓고 소송에서조차 졌는데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시 동면 품걸리 마을과 홍천을 잇는 도롭니다.
사실상 홍천이 생활권인 품걸리 주민들이 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길로, 지난 2003년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도로 가운데 천 5백98제곱미터, 150여 미터 가량은 마을 주민 황규천씨 땅입니다.
춘천시가 애초 도로 부지로 편입한 땅은 그대로 두고, 바로 옆 사유지에 도로를 낸 겁니다.
황씨는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앞으로 30년간 한달에 4만8천원의 임대료를 춘천시로부터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춘천시는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사례가 없다며,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젯밤에는 앉아서 생각하니까 울화가 치밀고..왜이렇게 해결이 안되나..."
결국, 임대료를 포기한 황씨는 도로 편입 부지와 바로 옆 국유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미터도 안 떨어진 땅인데, 도로부지 감정가는 2만원이 나오고, 국유지 감정가는 4만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춘천시는 도로가 만들어진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가기준이 도로에 대한 거는 도로가 최초에 만들어진 당시에 그때 가격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게 되어있고..."
임대료는 커녕 땅값도 제대로 못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상가 산정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10년 넘게 남의 땅을 써놓고 임대료를 한 푼도 못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춘천시 얘기인데, 개인 땅에 도로를 내놓고 소송에서조차 졌는데도 그런 사례가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잡니다.
[리포터]
춘천시 동면 품걸리 마을과 홍천을 잇는 도롭니다.
사실상 홍천이 생활권인 품걸리 주민들이 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길로, 지난 2003년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도로 가운데 천 5백98제곱미터, 150여 미터 가량은 마을 주민 황규천씨 땅입니다.
춘천시가 애초 도로 부지로 편입한 땅은 그대로 두고, 바로 옆 사유지에 도로를 낸 겁니다.
황씨는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0년 앞으로 30년간 한달에 4만8천원의 임대료를 춘천시로부터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춘천시는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한 사례가 없다며, 한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말 너무 억울하고, 어젯밤에는 앉아서 생각하니까 울화가 치밀고..왜이렇게 해결이 안되나..."
결국, 임대료를 포기한 황씨는 도로 편입 부지와 바로 옆 국유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는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5미터도 안 떨어진 땅인데, 도로부지 감정가는 2만원이 나오고, 국유지 감정가는 4만원이 넘게 나온 겁니다.
춘천시는 도로가 만들어진 당시 가격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합니다.
"평가기준이 도로에 대한 거는 도로가 최초에 만들어진 당시에 그때 가격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게 되어있고..."
임대료는 커녕 땅값도 제대로 못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상가 산정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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