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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아파트 "불법 매매" R
[앵커]
태백의 한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가 최근 불법 거래되면서, 세입자들이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그 사이 행정기관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기잡니다.

[리포터]
태백의 한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80살 이태옥씨.

LH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같은 조건으로 재임대 할 수 있다는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주지 못하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만 20여 세대에 달합니다.

[인터뷰]
"없는 사람 죽으라는 거잖아요. 안그래요? 있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있는 사람은 쉽겠지만.."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를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사고 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브릿지▶
"하지만 임대사업자와 매입자가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이전하는 등 아파트를 거래하는 동안 시청의 제재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태백시는 지방세 납부는 세무 부서, 등기 이전은 등기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자기들 회사(임대사업자)의 존폐가 달린 거에요.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행정법상, 말하자면 임대주택법이나 저희가 다루는 법령상에 그걸(아파트 거래)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는 거에요"

정선군의 경우, 불법 매매 예방을 위해 부도난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선 지방세 납부 증명서 발급과 등기 이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뒤늦게 임대 사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협조 공문을 띄웠지만, 이미 거래된 아파트에 대해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숩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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