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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접근제한 위반 가정폭력사범 구치소행
2014-05-02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주거지 접근제한 조치를 위반한 50대 가정폭력 사범에게 법원이 30일간의 구치소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춘천지법은 가정폭력으로 주거지에 2개월간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 낮잠을 잔 57살 남편 A씨에 대해 30일간 구치소 유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관련법 개정 이후 도내에서 주거지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사범을 구치소에 강제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춘천지법은 가정폭력으로 주거지에 2개월간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집에 들어가 낮잠을 잔 57살 남편 A씨에 대해 30일간 구치소 유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관련법 개정 이후 도내에서 주거지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사범을 구치소에 강제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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