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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DMB 시청 단속.."현실성 부족" R
[앵커]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건,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이 이달부터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지 의문입니다.
최유찬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춘천시 퇴계동의 한 도로.

경찰관들이 주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언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내 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알고보니 운전중 DMB를 시청한 겁니다.

◀브 릿 지▶
"이렇게 DMB를 시청하는 것은 물론, 영상표시장치를 터치만 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DMB나 스마트 폰을 통해 영상을 틀고 운전하거나 주행중 네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자전거 3만원부터 승합차 7만원까지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행중인 차량을 세워 단속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이 육안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건 더욱 어렵습니다.

[인터뷰]
"경찰들이 앞에서 10m 앞에서만 보여도 버튼 한번만 눌러도 DMB를 손쉽게 끌 수 있는데, 단속한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경찰들도 지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에 DMB 시청 단속을 벌였지만 한계가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터뷰]
"사실 단속과정은 일일이 차를 세워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께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자제해서 운전하는 게.."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주행중 DMB 시청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대책 없이 단속만으로 운전자들의 DMB 시청을 근절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G1뉴스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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