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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음달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다음달부터 속초시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속초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막기 위해, 식당과 목욕탕, 공장,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업종에 관계 없이 톤당 85원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하수 전수조사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채영 기자 kimkij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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