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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원이 두려워.." 외면 R
[앵커]
G1뉴스에서는 엊그제, 삼척 호산항 개항이 코 앞인데, 조업구역인 항계 밖의 항로 지정이 늦어지면서 어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관계 기관마다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지정을 미뤘기 때문인데, 속내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삼척 호산항 인근 어촌계가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항계구역 밖의 항로가 지정되지 않아 LNG 운반선 항로와 조업구역이 겹쳐, 어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가스공사는 "권한이 없다", 환동해본부는 "해수부 업무"라고 회신했습니다.

어촌계에서 해수부 산하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법규를 이유로 업무가 아니라는 건데, 속내는 항로 지정에 따른 어업권 보상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두 청(기관) 중에 한쪽에서 '이거 우리 업무입니다' 하고 나서서, 어민들 편에 서서 '빨리 고시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민들 사고납니다'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어민들은 또, 주로 조업하는 구역이 항계 밖 수심 6~70m 지점으로, 이 지역은 해무 등이 잦아 평소에도 안전사고가 잦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커지가 환동해본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해항만청 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게 맞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항로 지정을 둘러싼 관련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응이 어민과의 불신의 골만 키우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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