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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
철원군이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기업형수퍼마켓의 의무 휴업일로 정했습니다.

철원군 유통상생 발전 협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과 함께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시간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에는 현재 준대규모 점포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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