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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후배 만난다며 병원에 방화 30대 구속
영월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이 후배와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부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3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30분쯤 이혼한 전 부인이 후배와 사귄다는 이유로 전 부인이 입원하고 있던 영월군 영월읍의 한 병원 입원실 입구에 화염병 등으로 불을 지른 혐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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