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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국책공사서 '불법 어음'R
[앵커]
/건설산업 기본법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어음 발행 등으로 대금 지급이 지연돼 발생하는 도산사태를 막기 위한 취진데요./

하지만, 도내 일부 국책 건설현장에서조차 공사비 어음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역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원주시 문막읍과 무실동 사이 7.2km 구간을 잇는 원주-제천 복선전철 1공구 공사 현장입니다.

무려, 천 594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곳이지만, 건설 기계는 작동을 멈췄고, 통제 인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브릿지▶
"지역 협력업체에 대한 미불 사태로 이 공사 현장은 지난 13일부터 모든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탭니다"

돈을 받지 못한 곳은 중장비 임대업체부터 식당까지 대부분 영세한 지역 업체들입니다.

지역업체 50여 곳이 현재까지 받지 못한 돈은 36억원에 달합니다.

업체들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어음을 발행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2월 이후에는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못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달에도 돈을 못받았어요. 아예 못받았어요 기성금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어음을 줬고, 하청업체가 현금화 해 지역업체에 줄 돈을 써버리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한 겁니다.

공사비 어음거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터뷰]
"먼저 해결못한 게 있으면 그리 돌린다던지, 직원 인건비를 우선 준다던지, 그런데서 폐단이 있다고 봐야겠죠."

이에 대해 원청업체 측은 하청업체의 회생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법 어음거래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운영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역 영세업체들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박성은 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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