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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석용 횡성군수 징역 3년 구형
2014-05-2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검찰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인을 통해 2천 4백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원 51살 윤모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2천 4백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인을 통해 2천 4백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기부하도록 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용 횡성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선거운동원 51살 윤모씨에 대해선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2천 4백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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