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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한 상태 또 성범죄 30대 징역형
2014-05-24
홍성욱 기자 [ hsw0504@g1tv.co.kr ]
성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성범죄로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청소년을 성추행하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여성을 촬영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의 성범죄로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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