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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어촌계 비리 "심각했다" R
[앵커]
지난달 G1 뉴스에서는 동해안 일부 어촌계의 불.탈법 운영 실태를 고발해 드렸는데요.

강원도의 어촌계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도 이같은 비리가 확인됐고, 일부 어촌계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서표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달 G1뉴스에서 보도한 강릉의 한 어촌곕니다.

검찰은 이 어촌계가 지난해 7월, 20ha의 양식장을 허가받은 뒤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와 관리를 맡겨 수익의 50% 이상을 특정인이 차지할 수 없도록 한 수산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강릉시에도 이같은 내용과 함께,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브릿지▶
"강릉시는 해당 어촌계에 대해 다음달 중순까지 시정을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양양의 한 어촌계는 지난해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는 등 어장 관리가 부실한 어촌계 17곳이 환동해본부와 자치단체 합동 점검에 적발됐습니다.

신규 계원의 가입을 가로막는 이른바 '어촌계 카르텔'도 확인됐습니다.

양양군은 관내 어촌계 3곳이 과다한 가입비를 요구하며 신규 계원의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어촌계에 가입시키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어촌계 운영에 있어 관행적인 부분은 시.군과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번처럼 관리.감독해서 어촌계가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하반기에도 자치단체와 2차 합동 점검을 벌이는 한편, 어촌계장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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